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6.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 출연).

부정행위 범위-동호회에서 만나 단순 식사만 한경우
1.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분과 식사를 하고 대화만 나눴다고 하시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께서는 그 동안 남편한테 받은 상처를 어느 누군가 보듬 어 준 것에 대해 호감을 느끼셨던 것 같고 육체 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일컫으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사연자 분과 그 남자분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만남 을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동호회 회원으로서 밥을 먹고 대 화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이성간의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구 축했다면, 사연자분과 그 남자분의 대화내역에서 이성관계에서 나 눌법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므 로 부정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2.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못하게 돼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 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 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 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3.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 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 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 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 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 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연자의 사안에서, 비록 사연자님이 최근 부정행위 부분이 있 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어져 온 남편분의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 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고, 최근의 전치 3주의 무지막지한 폭 행과 관련하여 단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 이 상의 행동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며 이후의 남편이 이에 대하여 사과 나 반성도 없이, 혼인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태도 를 보여준다면, 사연자님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서 이혼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핵심 정리
- 4. 사연자분은 평생 남편분의 폭행과 폭언 속에서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남편분이 전치 3주의 폭행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를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고소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경우,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신변안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남편이 사연자분을 더 이상 폭행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애들 아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나아가고 싶지 않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이 아닌 가정회복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가정내 에서의 폭력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에, 가 정폭력의 경우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수강명령-가정폭 력 행동 진단, 상담, 예방교육,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 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 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