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27.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외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났을 때,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외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지 성관계가 없었고, 문자만 주고받은 것도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우리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면 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 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이미 남편이 다른 여성과 음담패설,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전적이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여성과 소위 썸타는 식으로 서로 연 인처럼 문자를 주고받으며 애정표현을 하였으므로, 부부의 정조의 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위자료에서 성 관계의 여부나, 그 기간 등이 불법의 정도와 관련하여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3. 사연자분은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은 상대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행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상간 자가 상대가 유부남/유부녀인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부분 까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상간녀가 남편을 실제 만났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부정행위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 역시 찾을 수 없어,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하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사연자님이 결혼식 비용과 집 마련 비용을 더 많이 냈고, 집안의 경제권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핵심 정리
- 사연자님의 글을 보니, 사실혼 관계였던 10개월 동안 사연자님이 경제권을 관리하여 남편이 본인의 급여를 모두 이체해준 것 같습니 다. 그러니,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인 것이고, 사연 자님은 결혼식, 집 마련 비용을 본인이 거의 다 부담했는데, 상대방 때문에 파탄이 나 이런 비용을 다 날린 것이니 각자 것을 각자가 가져야한다는 입장인데요.
- 우리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 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파탄이 난 경우에는 원상회복인지, 재산분할인지가 문제되기도 하는데, 사 실상 6개월 미만이라면 단기간이라 보지만, 사연자님처럼 10개월은 단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본인의 급여를 전부 이체하여 두 사람의 재산이 많이 혼합된 경우 에는 더욱 재산분할이 인정될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사연자님은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의 특유재산에 대한 입증 을 성실히 하시고, 결혼식 비용 등과 같이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하여, 기여도에서 최대한 본인의 기여가 많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