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8.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재판상 이혼을 할 때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 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재판 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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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는 5가지이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 우를 받았을 때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 방을 유기한 때,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았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더라도 양 당사자 모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를 입 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2. 사연자분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는 행위가 배우자 사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단순히 이런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의 소유인 것으로 인정하며, 관리할 수 있는 권 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이 본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이런 행위로 부부의 경제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부부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정도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사연은 그런 경우로 보이지 않네 요.

3. 사연자분은 현금거래를 해서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핵심 정리

  •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세금 등의 문제 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거 래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시는 등 입증과정에 많 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도 은행거래내역이 남도록 송금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 니다. 다만 사연자님은 은행거래내역이 없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실제 차용증이 있더라도 거래내역이 없다면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차용증의 경우 사실 그 당시가 아니라도 언제든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차용할 때 이자에 대한 내 용도 있고, 실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거래내역도 없다면 원금을 받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 다만, 사연자님처럼 부동산 매매과정에 돈을 빌리고, 이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그 시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금원을 출금한 내역, 위 돈이 없었다면 매매대금이 충당될 수 없는 점 등을 밝히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남편몰래#근저당설정#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