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각 구하다가, 2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9.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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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시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이에, 1심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2심법원 에 불복할 수 있고, 2심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에 불 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3심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3심법원이 또 다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2.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시고...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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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사연자님은 1심을 진행한 후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미 1심에서 혼인생활 및 그 파탄책임에 관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사연자님도 1 심의 주장과 달리 이혼에 동의하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반소를 통하여 이혼 및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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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는지?

사연자님과 같이, 1심에서 일방이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하고,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관한 청구가 없기에 이에 관한 변론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 러다, 항소심에서 사연자님처럼 반소를 결심하시는 경우, 상대방에 게 재산분할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 니다.

핵심 정리

  • 그러나, 1심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항소심에서 청구 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원래 3번의 기회가 있지만, 2심에서 처음 심리가 되면 2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기에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 죠. 따라서, 그 당사자가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재산분할을 청 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반소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가능하 면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경우 사연자 님도 별소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심기각#2심재산분할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