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30.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특정하고자 할 때, 본인이 상 대방의 재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이나 가입된 보험기관 등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할 수 있 고, 이 경우 금융기관에서 회신을 받아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 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남편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바로 금융정 보제공명령 신청 등이 어려울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어떡할지 걱정이 되시겠지만, 법원은 재산목록을 제출 할 때 법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가입된 보험기관,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 여 조회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사연자님도 상대방 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 관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후에 사연자님이 조회신청을 해야하므로 회신을 받기까지 시간이 더 많 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3. 별거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연자분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돈을 출금해서 사용한 경우, 이 돈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건지?
사연자님 말씀처럼, 상대방이 본인 계좌에서 돈을 개인적으로 출금, 문을 드실 겁니다. 이미 사용된 돈이라서 포함이 될 수 없을 것 같 으면서도, 포함이 되지 않으면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일방이 본인의 돈을 사용한 경우, 그 돈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 여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연자님처럼, 파탄시점 전후 로 남편이 지출한 돈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여 남편 개인의 지출 이라면, 위 돈을 상대방이 보유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상대방 의 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사연자분은 전업주부로 살아오셨는데 재산분할을 할 때 전업주부가 불리할까요?
사연자님께서는 전업주부였기에, 상대방만큼 눈에 띄는 수입이 없 었던 점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 조건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있어 중요한 점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공동재 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입니다. 사실 부부마다 재산형성과정이 너무나 다르기에, 단순히 전업주부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결혼 전 모은 돈이 상당하거나 부모 님에게 받은 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리한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 사연자님은 결혼 후 아이를 출산하여 전업주부가 되셨는데, 전업주 부로 모든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셨고, 혼인기간도 35년으로 상당합 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이 결혼 후에 모은 돈으로 형성되었고, 사연 자님이 자금을 관리하며 그 돈을 축적한 점, 이후 상대방이 자금을 관리하면서는 축적된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충분히 기여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