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7.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해줄 수 있는지?
사연자님 사연을 보니, 아이들이 모두 여아이고, 오랜기간 아빠의 폭언과 폭력적인 모습을 보아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거부가 극심하고, 아이들의 심 리상태가 불안한 경우, 당사자들의 가사조사 외에도 법원에 아이들 의 아동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상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고, 아이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등도 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며, 특히 법원에서 진행 한 것이기에 상대방도 신빙성을 문제삼기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나 조사관의 의견 등은 법원에만 제출되기에, 이를 열람 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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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들이 아빠와 면접교섭하는 것을 판사님이 보실 수 있는지?
면접교섭에 있어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의 의견대립이 심할 때, 당사자들은 법원에 시범 면접교섭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시범적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고, 이를 조사관이나 재판부에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관찰하시는 경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볼 수 없는 다른 방에서 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시범 면접교섭의 경우, 보통 면접교섭을 도와주시는 상담사나 조사 관이 있어 아이들이 면접교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기시 켜주는 한편,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면접교섭에 잘 적응하는지는 지 켜보시기도 합니다. 실제 면접교섭 진행과정을 보는 것이기에, 서면 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더욱 생생하여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막상 사연자님이 생각하신 것과 다르게 아이들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 실제,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에서 시범면접교섭을 시행하였는데, 아 이들이 무서워한다는 상대방 주장과 달리, 의뢰인과 아이들이 처음 에는 잠시 서먹해하다가, 점차 분위기가 나아져 원만하게 면접교섭 한 적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사연자님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인지하시되, 신청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녀면접거부#시범면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