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0.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10년 전, 협의 이혼을 했을 당시에 집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혼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죠?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일응 남편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자께서는 협의이혼 이후에 도 계속하여 남편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생활을 이어오셨기에, 사실 혼기간 중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하여 유지,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사연자님의 기여를 입증하신다면, 협의이혼 전에 취득한 남편 명의 재산 역시 분할대상의 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연자분은 10년 전, 협의 이혼을 했을 당시, 위자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10여년 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셨는데, 이미 예전에 위자료를 받으셨다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사연자님께선 10년 전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받으신 것은, 당시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데, 그 실질은 민법 제 7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즉, 남편이 10년 전 협의이혼 당시 사연자님께 지급한 위자료는 그 당시까지 있었던 외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 로서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자님과 남편은 그 이후로도 10여년간 사실혼생활을 유지해오셨고, 남편은 사연자님께 여전히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사연자님을 속이고 과거의 외도 상대방과 여전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면, 그것은 협의이혼 당시와는 별도 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연자님께서는 사실혼생활 파탄의 원인이 된 남편의 외 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십니다. 다만, 과거 사연자님 이 이미 남편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신 점은 위자료액수 산정에 참작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 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불법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 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남편의 외도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 니다.
3. 사연자분이 연금 수급 문제도 궁금하다고 하셨죠. 10년간 법률혼 부부로 지내셨고, 이후 10년간은 이혼했지만
사실혼관계로 지낸 맞벌이 부부는 연금분할을 어떻게 할까요?
사연자님께서 맞벌이부부라고 하셨는데, 협의이혼 이후에도 맞벌이 를 하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연에 드러나있지 않습니다. 사연자 님께서 10년 이상 맞벌이를 하셨다면 사연자님께도 국민연금 등 연 금수급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는 사연자님과 남 편 모두에게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하게 됩니 다. 이 경우 누구의 연금수급액이 더 큰지에 따라 분할연금수급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사연자님의 연금수급 액이 남편보다 더 크다면, 서로에 대하여 분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 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만약 남편의 연금수급액이 사연자님보다 많다면, 우리 연금법에서 는 중혼적 사실혼을 제외한, 그러니까 따로 법률혼 배우자가 있지 않은 경우의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도 연금분할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연자님께서는 법률혼 및 사실혼기간에 해당하는 분 할연금수급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혼관 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 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