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의 구분, 동거관계 파기의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1.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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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이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사실혼인 건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첫째, 주관적으로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 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연자님의 경우는 한번 결혼을 하셨다가 이혼하신 뒤 홀로 사시다가 한 남성을 만나 시고 교제를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고, 동거하셨다고는 하셨지만 혼 인의 의사가 있으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단순히 연인사이에 동거를 한 것인지, 부부공동생활을 한 사실혼인건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두 분 사이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고 보려면, 결혼식을 하셨다거나 명절 때마다 양가 가족들을 방문하여 부부로 서,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하셨는 지 등 여러 사정이 문제되는데, 사연에서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으니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애인끼리 한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돈 을 합쳐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니고, 따라서 사연자님과 애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여지는 없을 듯합니다.

3. 사연자분이 애인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위자료를 지급해야하거나, 함께 쓴 애인의 퇴직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연자님과 애인은 사실혼관계가 아니기 때 문에 당연히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사실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성이 동석한 자 리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볼 수도 없 기에 위자료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하면서 애인과 함께 쓴 여행비나 생활비, 데이트비용은 그 성 격이 법적으로 증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사연자님과 애 인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돈을 빌려줬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 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여지도 없기 때문에 함께 쓴 돈이 애인의 퇴직금이라고 해서 사연자님께 반환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사연자님과 애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쓰고 없어진 돈은 재산분할의 대상도 되지 않기에 여행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연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사연자님께서는 사업장과 집 등 부동산 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애인의 재산현황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하게 없다면, 사연자님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 할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았을 때, 사연자님은 사실혼관계가 아니신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문제되 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4. 사연자분은 현재 애인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오히려 사연자님께서는 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고, 현재 협박 도 당하고 계시기에 우선 형사적으로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도 록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장 운영에 피해를 주고 폭행, 협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기에 애인을 상대 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급박한 상대방의 위협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시기에 앞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검사가 직권으로 신청가능한 가정보호처분이나 임시보호명령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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