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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시 부의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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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처리와 관련하여
부의금이 들어온 경우 그 금액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또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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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 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 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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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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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들어온 돈은 전액이 장례비용에 충당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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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으로 해결되지 못한 장례비용이 있다면,
나머지는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비율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의금#상속재산분할#법정상속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