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1.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이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직도 원칙적으로 유책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사유가 있지 않은 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을 요구함에 있어서 그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어느 한 쪽에 큰 잘못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부 사이에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 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가미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2. 사연자분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연자님께서는 남편이 갑자기 변심하기 전까지 부부 사이가 원만 하였고,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사연자님께 달리 유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 을 입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자녀들께서 미성년자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들 역시 부모의 이혼을 바라지 않고 함께 화 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역시 재판부가 고려하는 사항에 해당하 니 자녀들이 만 13세 이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 라면 가사조사나 양육환경조사 당시에 이러한 아이들의 의견이 조 사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연자분이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 아파트를 상속 받은 이후,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받으신 건데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상속 받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까요?
우리 민법은 부부 간에도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있기에, 원칙적 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당사자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 러나, 그 상속재산의 취득 경위 및 그 제반사정,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의 혼인기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등 상속재산을 유 지 및 감소방지하는 데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사정 이 있다면 상속재산 역시 부부공동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그 선후 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있지는 않지 만, 남편의 이혼 청구와 친정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취 득의 시기가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사연자님의 상속재산 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부존재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 사연자님이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생활비 지급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사정 이 있기에 전적으로 친정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형성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연자 님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연자분의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끊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혼을 안 하게 될 경우, 생활비는 어떻게 될지?
그간에 못 받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연자님 앞으로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활동을 하는 비양육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들의 양육비 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별도로 부양료심판청구를 통하여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 및 생활비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 니다.
핵심 정리
- 부양료심판의 경우는 꼭 이혼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사연자님과 같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사연자님께서는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소득도 있으시 기 때문에 사연자님을 위한 부양료는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 도 적은 금액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