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23. 조담소 박경내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을 한 뒤 딸을 키우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내 명의의 전셋집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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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내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임대 인인 집주인에게 통지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사연자님께서 전세금을 대출로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내 명의 전세금을 양도받고자 하신다면 전세금 대출의 채무자의 지위 역시 사연자님께서 이전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현재 사연자님께서 직장에 다니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대환대출이나 대출 승계가 가능할지, 전세금 대출을 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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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이 가능한지?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사연자님께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조양육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자 녀가 사연자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사연자님이 건강이 좋 지 않으시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사연자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의 건강이 회복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보조양 육자가 없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대방 배우자와 사연자님을 공동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오히려 상대방 배우자를 자녀 의 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재 산분할과 양육비, 양육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고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무쪼록 사연자님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핵심 정리

  • 3. 사연자분은 아내 명의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 이혼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 사실조회 및 금융정보제공명령 신청 등을 통 하여 그 구체적인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자 님과 함께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내역을 잘 알지 못하는 경 우가 있고, 이럴 경우 우리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이라는 절차를 통 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쌍방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혼인기간 중 사연자님께서 경제활동을 하여 번 돈으로 아내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등을 확인하 셔서 현재 사연자님께서 알지 못하는 아내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들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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