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이 끊긴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기반 글입니다(2023.6.2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목돈을 몰래 빌려준 일로 아내에게 받고 있던 용돈이 끊겼는데, 이 일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사연자님께서 아내 모르게 수용보상금을 받으셨는데, 이에 대 해 알리지 않고 가족들에게 빌려주셨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아내 와 크게 다투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 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 갑자기 생긴 목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는 원칙적으로 사연자님의 선택이기에 그 사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런데 이번 일로 사연자분과 아내가 크게 다퉜고,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심하다면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아내 모르게 사연자님이 돈을 빌려주 셨는데, 이 때문에 아내와 다투었다고 이혼을 하고 싶으시다는 입 장인데요,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다 더 객관적인 혼인파탄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아내가 용돈을 끊으신 것은 경제적으로 아내에게 의지하고 있는 사연자님께는 큰 충격이 되었겠지만, 또 자녀들이 그만큼 용돈 을 더 지원하겠다고 있는 상황이라 사연자님께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사연자분이 아내와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고 공동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면 그래도 이혼이 가능한지?

사연자님께서 이혼을 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내와 한 집에서 생 활하고 계시고,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자녀들과도 원활히 소통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별거를 하지 못하고 한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그 경우에도는 혼인파탄사유가 구체적으로 소명가능하다면 충분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3. 그런데 사연자분의 사연을 봤을 때...아내분이 용돈을 중단했다는 것 말고는 별다른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죠?

사연자님의 경우는,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용돈 지급을 중단 한 것 외에는 크게 유책사유가 있어보이지 않고, 또 상대방이 지급 을 중단한 용돈을 자녀들이 대신 지급하기까지 한다면, 수용보상금 의 처리 문제를 두고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어 회 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님께서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내 역시 이혼 을 원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두 분의 부부 사이에 파탄되어 회 복할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시거나, 적어도 별거 등 객관적으로 혼 인파탄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별도의 사유를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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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연자분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핵심 정리

  • 그런데 사연자님께서 여전히 아내와도, 자녀들과도 소통하고 여전 히 한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아내가 차려준 밥도 드시고 계신 것을 보면, 사실 사연자님께서 화도 나고 섭섭한 마음도 있으시지만 아 내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가 정법원을 조정조치명령을 통해 부부상담을 받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도 하니, 만약 이미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절차를 신청 하신 상태라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용돈#재판상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