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녀자인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분리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2023.6.13.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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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녀자인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분리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분리양육에 대하여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라면서 쌓을 수 있는 유대 관계나 사회적 적응능력에 지장을 초래하며, 양육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다만, 분리 양육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니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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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권은 자녀들의 의사 역시 중요하죠?

분리양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더라도 엄마 또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확고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재판부가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 다. 법원은 아이들의 이사표시를 존중하여 각자 살고 싶은 부모님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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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업주부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할 때 불리할까요?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입니다. 따라서 설령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 하더 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 를 법원이 인정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쪽의 소득이 월등히 높다고 하여 무조건 양육권을 인정 받는 것은 아니고, 만약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친정과 같은 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입고 먹고 자고 의식 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연봉이 1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직장에 서 매일 밤까지 야근을 하고, 보조자의 도움 없이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만큼 양육권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 니다.

4. 부모의 경제수준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이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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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부모에게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 할 때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 합니다. 한 쪽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중요한 반 격 포인트가 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도 양육 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또한 이 우울증의 원인이 남편의 외도나 가정폭력, 폭언 등으로 인 한 것이라면 이혼으로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법원도 정신과 진료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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