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2023.6.13.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미성녀자인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분리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분리양육에 대하여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반할 수 있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라면서 쌓을 수 있는 유대 관계나 사회적 적응능력에 지장을 초래하며, 양육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에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다만, 분리 양육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니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양육권은 자녀들의 의사 역시 중요하죠?
분리양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더라도 엄마 또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확고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재판부가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 다. 법원은 아이들의 이사표시를 존중하여 각자 살고 싶은 부모님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전업주부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할 때 불리할까요?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입니다. 따라서 설령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라 하더 라도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 를 법원이 인정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쪽의 소득이 월등히 높다고 하여 무조건 양육권을 인정 받는 것은 아니고, 만약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친정과 같은 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입고 먹고 자고 의식 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잘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연봉이 1억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직장에 서 매일 밤까지 야근을 하고, 보조자의 도움 없이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만큼 양육권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 니다.
4. 부모의 경제수준보다 자녀의 양육환경이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연자분처럼, 부모에게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 할 때 누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 합니다. 한 쪽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중요한 반 격 포인트가 되지만,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도 양육 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또한 이 우울증의 원인이 남편의 외도나 가정폭력, 폭언 등으로 인 한 것이라면 이혼으로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법원도 정신과 진료 자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