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주말 부부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동거장소심판청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4.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장기간의 주말 부부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동거장소심판청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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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말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민법 제 826조에는 부부간의 의무로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 다. 최근 경제활동이나 자녀의 양육 등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주 말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갈등이 결국에는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지 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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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간의 주말 부부 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우리 판례는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면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 어느 한 쪽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악의 적으로 유기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은 자녀가 있어서 남편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의무도 있었는데요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업무를 핑계로 집에 오지 않고 가사일과 육 아를 모두 아내에게만 맡긴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 다. 특히 물증은 없었으나 해당 기간에 사연자분이 성병에 걸린 점 까지 정황 증거로 인정되어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사연자분이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동거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법이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부 중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동거에 관한 조정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과 심판 청 구는 모두 결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쪽에게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자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나, 절차상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선후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집을 나간 배우자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거나, 집에 아이들이 있어 부모 한쪽의 부재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때에는 동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 거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동거하라는 결정 및 어디서 동 거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장소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동거를 다시 시작하는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부부간에는 동거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를 거부했을 때, 이혼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지?

핵심 정리

  • 집을 나가버렸거나, 잘 들어오지 않는 상대방에게 동거 심판 청구 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동거 심판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신 우리 판례는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 등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부부간에 서 로 협력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일방이 그러한 의무의 본질적 부 분을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바로 의무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 다. 따라서 부부의 동거의무를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하죠.
  • 이 때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에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요,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혼인관계의 소멸이라 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복 잡하고 다양한 부부 관계의 양상에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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