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5.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면 유책 배우자 아닌가요? 유책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민법 제840조 6호에서는 이혼사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혼인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하면 서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를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판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 으므로, 만약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 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 진 경우, 세월이 경과되어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연자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남편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고, 사연자분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 기준 을 가지고 이혼을 결정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 때는 진실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누구에게 파 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지, 혹시 혼인 의사가 있는 쪽이 보복 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는지 등 여러 사안 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연은 혼인관계의 파탄이 남편과 사연자분 부부 당사자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사연자분의 친정 어머니라는 제3자가 개입 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연자분이 진정으로 이혼을 바라지 않고 남편과의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친정 어머니의 개입을 줄이겠다고 한 사정을 참작하고, 남편에게는 설령 장모의 부당한 행동이 있었을지 언정 아내와 자녀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 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청구를 기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3. 만약, 사연자분의 남편이 유책배우자였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과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학비를 지급하는 등 가장의 의무를 다하고, 무작정 집을 나가기 전에 장모님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유책성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키면서 이혼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을텐데요,
- 이번 사안은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유책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