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이 유효한지. 위장이혼을 무효,취소로 할 수 있는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9.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 출연).

1. 위장이혼의 의미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이혼이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장이혼은 부부 사이 에 이혼의사 없이 법률상으로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 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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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법에서는 위장이혼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위장이혼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혼인 및 이혼 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법률 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 고 말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 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위장이혼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장 이혼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취소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세금 문제로 위장이혼을 하였으나 여전히 혼 인을 지속할 의사가 남아있다면 이혼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주장하 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취소는 민법 제838조에 따 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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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이혼 무효는 어떤 때 가능한지?

이혼무효는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을 때 가능하며, 민법 제834조에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사연자분처럼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서 위장 이혼을 한 부부들이 있죠. 이렇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장이혼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도 계시는데, 구제 방법은 없는지?

핵심 정리

  • 사연자분처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위장 이혼을 한 케이스를 주변 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판례는 위장 이혼이더라도 부부가 합의를 했다면 이혼은 유효하다고 보아 취소 또는 무효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기초생활보조금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뒤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해당 사건에서는 위장이혼 을 했더라도 아내가 곧바로 집을 나간 사정으로 보아 실제로 헤어 질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남편은 이러한 속사정을 알지 못 한 채 위장이혼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사연자분의 아내가 위장이혼 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까지 한 것은 실제로 사연자분과 이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연자분은 여전히 혼인 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 우 역시 이혼취소 또는 무효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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