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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의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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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이 망인(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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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은
“성년(成年)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 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 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되므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라 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여분이라 함은, 공동상속인의 법정 상 속비율에 따른 상속분을 더 가산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기여분은 보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오래 동안 간병하며 특별히 부양하 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부모를 모시려는 자녀분이 거의 없는데, 부모님을 모신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때 기여분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 하는 부양을 한 경우여야 하고, 장기간이어야 하며, 동거하면서 부모의 생계비를 지원해주거나 편의를 봐드리는 등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 오히려 자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해준 경우는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부모봉양#기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