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5.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남자친구의 변심으로 하루아침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 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도 실질적 요건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면 사실혼으로 보아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지만 남자친구와 결혼식도 올리셨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오랜 기간 같이 사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연자와 남자친구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실혼 관계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사실혼과 동거... 함께 산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실혼과 동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 다. 실제로 동거라는 개념은 사실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많이 쓰 이기도 합니다. 동거는 말 그대로 함께 사는 것이지요. 사실혼은 동 거에 혼인의사가 더해진 개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 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서로 부부라고 인식하고, 주변 사 람들 역시 두 사람이 부부라고 인식할 정도가 되면 사실혼 관계라 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사연자분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때 하나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양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사실혼 관계는 같 이 생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혼이 유지되 고 있는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 재해야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 사연자가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지되었다면, 사실 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연자분은 남자친구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에 준해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 등이 존재하므로 만약 사실혼 배 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 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였던 남자친구가 정조의무를 위반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같이 한 그 타인에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