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8.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상속 법률용어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남겨진 가족들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하고, 상속인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몫을 법 정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피상속인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 즉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이러한 상속재산의 생전 증여나 유증 이 문제되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의 오빠와 남동생이 사연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는 뭔가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위 하여 반드시 남겨놓아야 할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상 법정 상속분의 1/2 또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피 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증하였을 때 다른 상속인이 받아야 할 일정한 부분, 즉 유류분이 침해된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 및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려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루어졌어야 합니 다.

3. ‘특별수익’은 무엇인지?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사전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증여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만약 특별수익이 많다면 앞서 말씀드린 일정한 요건 하에 증여나 유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소지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 다.
핵심 정리
- 4. 사연자분은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살았고, 간병도 도맡아 하는 등, 어머니에게 기여한 게 컸는데, 그런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종래 우리 대법원은 배우자가 특별수익을 받았을 때 그 특별수익에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 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2011. 12. 8. 선 고 2010다66644 판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자녀 등의 상 속인에게도 확장하였는데요, 특별수익의 제외 여부를 결정할 때 당 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외 개인적 유대관계나 상 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는 기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연자는 어머니의 지병 간병을 도맡아 하였고, 생전에 땅을 증여 할 때 어머니의 의사를 고려해보면 어머니의 땅 증여는 사연자의 특별한 부양 내지는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받은 땅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며, 오빠 와 남동생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