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친권포기각서의 효력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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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권’이 뭔지 정리를 해볼까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를 통틀어서 친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 친권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이해되며, 부모가 미 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민법은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 권자는 그 친권을 잃는다고 보고 있으며,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 퇴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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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자는 어떻게 정하는지?

부모가 협의이혼하면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 니다. 다만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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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권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친권은 성질상 포기하지 못하는 권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권의 밑바탕이 되는 혈연을 소송 등을 통하여 끊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가정법원이 허가를 하면 재산관리권이나 대리권을 사퇴할 수는 있습니다.

4. 이혼하는 부부들 가운데 친권포기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친권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친권포기각서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각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친권은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친권포기각서는 단순히 부부간에 이루어진 각서로 이해됩니다.

5. 사연자분은 이혼할 때 친권을 남편에게 넘겼는데, 시어머니가 사연자분과 남편을 상대로 친권포기 청구를 하셨죠. 사연자분은 이대로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지?

민법상 친권상실 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합 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남편과 이혼할 때 딸의 친권자로 남편을지 정하였기 때문에 사연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 구 자체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청구가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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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사자적격’이란? ‘청구 각하’는 뭔지?

당사자적격이란 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말합 니다.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어떤 자를 당사자로 하여야 분쟁해 결이 유효하고 적절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인정되고 있어 소송수 행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자만이 적법하게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정당한 당사자라고도 합니다.

청구 각하란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연자 는 친권자가 아닌데, 친권자가 아닌 사연자를 상대로 친권 포기 청 구를 하였으니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청구는 부적법 하며, 따라서 시어머니의 청구는 각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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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렇다면, 남편에 대한 친권 포기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권은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친권 상실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려”란 행위자의 과거 행태나 현재 성향 등에 비추어 객관 적으로 예측되는 우려를 말하는 것이어서, 남편과 같이 장래에 친 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을 주관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해서 이 러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은 절에 들어가 수행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수행생활한다는 사정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 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수행을 통한 인격의 고 양은 친권남용의 우려를 줄이는 사유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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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렇다면, ‘친권포기 청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법원에 대한 청구가 이유가 없다면, 법원은 법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아 그 청구를 배척하는 청구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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