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뒤의 부정행위 이혼청구 가능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2.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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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죠?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 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 의가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 어야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법주의이고, 파탄주의는 말 그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만 하면 이혼을 인정하 는 것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 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 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 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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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연자분의 아내가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연자의 아내는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합니다.

3. 그런데 사연자분의 아내는 이혼소송 진행 중, 사연자분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연자분은 이혼청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지?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는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 파탄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다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도 없 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이혼소송 제기 후 아는 동생과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같이 생활해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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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점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지?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 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비록 이혼 전이지만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 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 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 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도 마찬가지라는 입 장입니다.

5. 그런데 이혼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계속 바람을 피우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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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위자료를 더 받아낼 수 있을지?

네, 실제로 사건들을 검토해보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 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이혼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부정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게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 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외도를 하였음에도 반성 하지 않는 행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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