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분과 사실혼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10년 이상 지속해온,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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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배우자와 다른 점은 뭔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고 보아 인정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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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과 유사한 점은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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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각종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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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난 임부부 지원 등의 정부지원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점
법률혼과 다른 점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거치 지 않고서 ‘의사표시’ 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상속을 받을 수 없 다는 점,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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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인 무효청구가 가능.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 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등의 경우 혼인을 무효로 봄. 사연의 경우 남편이 사연자 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 고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혼인무효청구가 가능. 혼인무 효가 되면, 혼인관계증명서 기재사항이 전부 삭제 됨.
3. 사연자분은 남편분의 외도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사연자분과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위자료 청구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게 할 수는 있을지?
핵심 정리
- 혼인무효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음.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
- 4.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밖에 사연자분이 주의할 점이 있다면?
-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실혼관계 이더라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또는 사실혼이 해소된 때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음. 만일 헤어지실 때 재산 에 대한 정리를 안하셨다면 추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가 들 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임.
#사실혼파기#법률혼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