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9.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유증 뜻을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증’ 이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2.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생전에 건물을 큰오빠에게 정말 유증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버지 명의 건물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오빠가 정말로 건물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전등기의 원인_매매, 증여, 상속 등_이 무 엇인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이 ‘유증’을 원인으로 큰오빠에게 이전등기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큰오빠가 등기소에 등기절차를 신청 할 때에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연에서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큰오빠가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다면, 아버지가 정말로 살아계시는 동안 건물을 큰오빠에게 유증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를 아무에게 나 내어주는 것은 아니고,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 만 내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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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건물에 대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보하시려면 큰오빠 를 상대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유언무효에 기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려면, 유언 당시 아버지께서 의사능력이 없었다든지, 유언장의 필체가 아버지의 자필이 아니라 든지 등의 사정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아버지가 정말로 큰오빠에게 건물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면, 형제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건지?

핵심 정리

  • 만일 소송절차를 통해 여러 가지를 확인해봤는데 아버지의 유증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아버지의 건물은 큰오빠 단독소유가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형제분들은 여전히 ‘유류분’에 해당하는 몫을 돌려달라는 ‘유류분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몫을 인정해 주는 것 입니다.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인데,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원물반환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을 이전받는 형식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가액반환, 즉 돈으로 주고 받겠다는 부분의 합 의가 되거나, 건물에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지분이전이 불가 능한 경우 등에는 가액으로 반환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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