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모르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이혼소송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에 피고의 주소지를 몰라도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또는 전화번 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고로서 소 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 보정명령, 즉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 남편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소송할 수 있는지?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 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 다.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서 를 첨부하여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을 보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소송 에 있어 ‘송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고, 판결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 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실제로 송달이 안 되어도 송달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제도 즉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 공시송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민사소송법에는 유효한 송달이 되기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 다.
즉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에 하거나, 근무 장소에 하여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피용인 등에 게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송달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위의 모든 방법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도 있는데,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의 사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4.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만한 사유, 즉 혼인이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 탄이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사건에서도 위자료 판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위자료 판결을 받는다 해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위자료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 방이 판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될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면 위자료 를 임의로 지급할 가능성도 없을 것이며, 상대방의 실제 주소지를 모른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