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로 인한 이혼청구, 공시송달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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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거주지를 모르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이혼소송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할 때에 피고의 주소지를 몰라도 피고의 이름, 주민번호 또는 전화번 호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고로서 소 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 보정명령, 즉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여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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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소송할 수 있는지?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들 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 다.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의 보정명령서 를 첨부하여 통신사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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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남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을 보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 소송 에 있어 ‘송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고, 판결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 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실제로 송달이 안 되어도 송달이 되었다고 간주하는 제도 즉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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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민사소송법에는 유효한 송달이 되기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 다.

즉 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에 하거나, 근무 장소에 하여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 피용인 등에 게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송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송달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위의 모든 방법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도 있는데, 법원 게시판에 공시송달의 사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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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만한 사유, 즉 혼인이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 탄이 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사건에서도 위자료 판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위자료 판결을 받는다 해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위자료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 방이 판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될 가능성이 낮고 그렇다면 위자료 를 임의로 지급할 가능성도 없을 것이며, 상대방의 실제 주소지를 모른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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