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걸 모르고 만나셨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건지?
법적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제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이 여자친구가 유부녀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보통은 이 사람이 결혼을 하였 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눈치 챌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에 아이들 사진, 배우자의 사진이 있다 든지, 커플링을 하고 있다든지,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가 자주 온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피하시려면 여자 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셔야 할 것 으로 생각이 됩니다.
2. 여자친구의 남편은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만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혹시 미행을 했던 걸까요?
사연자분은 여자친구의 남편과 전화통화한 이후 여자친구를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이 점이 사연자분에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사연자 분께서도 여자 친구가 유부녀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대방도 이러한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필 만나신 장소가 호텔이라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 습니다. 여자친구의 남편이 불법적인 미행을 하셨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지만, 호텔 CCTV는 개인이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 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서 적법하 게 확보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사연자분께서 호텔에 여자친구와 투숙한 것이 아니라, 라운지에서 대화만 나누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셔야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해야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시 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성관계 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습 니다.
핵심 정리
- 즉 ‘여보, 자기’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5. 만약, 사연자분이 유부녀라는 걸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태양에 따라 사 안별로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교제기간이 2개월 로 비교적 짧고, 만남 횟수도 많지 않으시며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시면 위자료를 대폭 감액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아 1,000만 원 이하로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