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유흥업소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 가능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6.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란, 진지한 연인 사이로 교제하는 것만 해당하고, 돈을 내고 성매매를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 정행위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하 는 것이든 상관없이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행위라면 모두 인정 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만나는 여성이 소위 ‘직업여성’이라고 하여도, 당연히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 같은데요, 상간녀의 직업적 특성이 위자료 수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상간녀 소송을 하다 보면, 피고 측에서 간혹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업소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여성은, 고객의 환 심을 사서 성을 파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객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것, 스킨십을 하는 것이 모두 진심이 아니고 단지 고객응대 차원이며, 고객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킬 의도나 배우자의 권리를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니 자신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없 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인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는 원 고의 입장에서는 ‘나의 법적 배우자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이성과 성관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지 그 이성이 어 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례의 태도도 당연히 상간녀가 업소 여성이라고 하여 위자료를 감 액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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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얼마정도의 위자료가 산정될지?

사연의 경우, 남편이 상간녀를 업소에서만 만나거나 성매매 대가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따로 집까지 얻어 주고 생활비도 제공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연자 분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이고, 혼인관계를 파탄내는 행위입니다.

핵심 정리

  • 부정행위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장기이고, 부정행위의 양상도 심 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위 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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