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2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걸까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양임야의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속 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 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모셔져 있어야 하고, 또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 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지 분의 묘지가 모셔진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3

그러니 위와 같은 금양임야가 아닌한,

제사주재자라고 해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주재자#금양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