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9.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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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부모라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여 부 모 중 일방이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또는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부모가 무단으로 자녀를 데리고 와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 권을 침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녀를‘약취’ 혹은 ‘유인’ 해야하는데 이혼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약취’ 가 있었느냐 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 이 상대방 부모의 동의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나와 다른 곳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자녀를 데 리고 종전의 거소를 나와 다른 곳에서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 속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 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 약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2010도14328전합)) 반면, 친 권자라고 하더라도 조부모가 양육해오던 자녀를 그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배에 옮긴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2007도801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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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내에게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자녀를 데리고 옴에 있어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및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 만 자녀도 외국유학을 가는 것에 동의하였고, 남편에게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 등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거소를 옮 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한 경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에 따르면 형법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연자분이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셨는데,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내가 남편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 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버린 것이라면 남편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입장에 놓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도 깨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유책사유는 아내에게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 법원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형법상 처벌은 면하게 되더라도 남편에게 이혼소송에서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4. 사연자분이 궁금하다고 하신 게 또 있었죠?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과 현금이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핵심 정리

  • 특유재산이라 함은 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 의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 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형성 및 유지 에 기여하였다면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특유재 산의 번복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 즉, 부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재산의 보유기간이 상당하거나,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재산의 형성 뿐 아니라 유지에 부부공동의 유무형의 노 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되, 그 재산이 특유재산 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즉, 기여도에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 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컨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 이후 상속을 받은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 입니다.
  • 비록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아 남편의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 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과 20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해왔다면 내조의 공 역시 재산의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 할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보다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되, 남편 의 기여도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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