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 이행명령에 대하여(재산분할확보)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2.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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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청구금을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할 수 있는 청구가 있는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적 수단으로 가장 많이 강구하는 방법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입 니다.

이후 이혼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금을 지급받는 확정판결을 받 았다면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서 대금을 받아 이행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연처럼 상대방이 부부공동재산이었던 부동산에 이혼 소송 직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부동산 경매를 하더라도 의뢰인은 순위에서 밀려 실제로 받아올 금원이 없다면 경매를 통한 강제집행마저도 실익이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후적으로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방법으로 재산 분할청구금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 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이행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결정을 내리는데, 이행명령결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 추후 최대 1000만원 가량 의 과태료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 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이 이행명령이 큰 실익이 없는 경우,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할 것이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관계의 아내와 같이 제3자앞으로 근저당권 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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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면탈죄’는 무엇인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행위 태양을 열거해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 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로 형법상 규정되어 있어 상대배우자의 행위가 그 중 하나에 속하여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행위태양에 포섭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잘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채무 부담이 아니라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라면 동죄에는 해당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연에서 아내가 실제로 제3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겠다고 대출을 받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집 행면탈죄로 고소를 하기 전 위 행위태양 중 하나에 포섭되는지, 그 와 관련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연에서 아내가 제3자에게 부담하였다고 주장한 채무를 가정법원 에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아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 태양 중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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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만약 아내가 채무가 없음에도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의 차용증을 발행하여 그 제3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한 것이라면, 피담보채무부담행위는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이고 근저당권설정 역시 원인없는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 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민사법원에 무효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 고 깨끗한 상태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실 질적인 이행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사연의 경우 아내가 대출을 받으면서 아내를 채무자로, 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행위 자체는 유효이 고 근저당권 설정 역시 유효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는 어려워 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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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법적으로 어떤 걸 해볼 수 있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악의여야 하고, 취소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사례에서 은행을 악의, 즉 사해행위임을 은행이 알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보이고, 사행행위임을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역시 민법상의 구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그 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 및 조회등을 통해 다른 재산을 알아내어 해당 재산에 압류를 하는 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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