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혼소송 기각 뒤 2차 이혼청구하는 경우 이혼가능성(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3.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주된책임 이 있는 자 즉, 유책배우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 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을 명백한 경우, 즉 상대방 배우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 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 를 하는 등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유책배우 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판시하여,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 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 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는지 여부,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 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 녀의 양육 교육 복지 상황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한다 고 하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 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해서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지 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판시한 구 체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여전히 인용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사연자분은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후, 아내와 수년간 별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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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태. 다시 이혼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울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난 뒤 부부가 사실상 이미 파탄 된 혼인관계를 돌이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상당기간 별거를 하게 되어 형식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2차 이혼청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청구가 인 용될 수 있을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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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연자분이 또 다시 이혼청구를 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

법원의 태도에 따를때 과거 혼인관계파탄에 주된 책임을 지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 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하는 등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이혼 이후의 미성년 자녀 및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생활보장에 대한 우려가 적거나, 혼인의 유지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나 소통을 거부하는 등 사정이 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남아있다고 보지 않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연의 경우도 비록 이혼을 청구하는 자가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미성년 자녀들에 부양의무를 계속하 여 오는 등 자녀들에대한 보호를 충분히 하였고, 자녀들을 위해서 라도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거나, 상 대방 배우자가 대화나 소통을 거부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 어서 더 이상 과거의 유책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면 2차 이혼 청구 역시 반드시 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채, 단지 이혼기각판 결 이후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핵심 정리

  • 4. 사연자분은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재산분할청구는 어떻게 될까?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
  •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는지와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여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주된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얼만큼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즉, 분할비율이 결정되 는 것이지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거나, 기여 도가 낮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연에서 사연자분이 혼인기간동안 가장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형 성 및 유지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 산분할에서 그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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