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에서 위약금, 위약벌 차이, 과다한 위약금 감액에 대하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4.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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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연자분은 위약금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받고 싶어하시는데 가능한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정행위가 법원에서 입증된다면 위자료 지급 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의뢰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미 위자료를 받았고, 향후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1 회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위약금 뿐 아니라 별 도로 위자료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 다.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위약금 조항을 많이 넣고 있는데, 흔히 이를 위약벌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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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는?

엄밀하게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는 법률상으로는 구별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민법상 위약금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것은 예컨대 어떤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래는 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해야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미리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정해놓았다면, 손해배상금액을 미 리 예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 손해의 액수를 입증할 필요 없이 정 해진 위약금 만큼은 무조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손해배상금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 이기 때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즉 위자료청구를 추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위약벌이라는 것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쉽게 말해 위반행 위에 대한 벌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약벌로 지급하는 금원과 는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도 만약 위약벌로 해석한다면 위약벌은 위약 벌대로 묻고 추가 위반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약벌인지 위약금인지는 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된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합의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예정 혹은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함께 두고 있어서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 이중배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면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벌로 해석해야 한다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 다.

이 사연의 경우 향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회당 얼마를 지급한다 는 위약금 조항은 두었지만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예정이나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약금 조항은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예정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위약 금만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받게 될 것입니다.

3. 합의서를 보면, 남편과 상간녀가 한번 만날 때마다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두 사람이 여러 번 만나서 받아야 할 위약금이 많을 경우,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핵심 정리

  • 우리 민법은 또한 위약금 조항의 경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감액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398 조 제2항). 따라서 위반행위를 상당히 많이 입증하여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직권감액을 한다면 청구한 금원 전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 상간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위반행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이미 지 급받은 위자료의 액수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금액을 감액 여부를 결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례에서 의뢰인이 이미 지급받은 위자료 금원이 있기도 해서 위반 행위가 몇회인지에 따라 법원이 직권감액을 할 가능성도 있어보입 니다. 다만,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 에 변호사로서도 감액될지 아닐지를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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