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5.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 출연).

1.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 음은 물론이고, 현행법상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 였다면, 재산분할청구 역시 종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 전제가 되는 이혼소송이 종료가 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 역시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 종 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2. 사연자분의 사위가 이혼청구와 함께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종료가 되는건지?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으로 인해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시점에서 확정 및 평가되는 것이므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제 기한 이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은 종료되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와는 달리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 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상속이 인정된 판례의 경우 1심에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여 인용받았던 당사자가 항소심 계속 중 사망하여 그 부모가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소송수계신청이 있 었고, 1심에서 이미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이 계속될 실익이 있다고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굳이 소송수계를 절차 를 밟도록 하기 보다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이혼청구와 동시에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였는 데, 청구를 당한 의뢰인의 상속인이 소송수계신청을 굳이 할 이유 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당사자사망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의 종 료와 동시에 이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 로 종료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사위가 이혼을 청구했는데 사망일시금을 받는 건가요?
이혼소송 도중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은 종 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여전히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배 우자로서 상속결격 사유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민법상 상속인의 지 위에 놓이게 됩니다. 즉,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아닌 상속권자의 지위로서 다른 법정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 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 상속인,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함께 1순위 상속인, 직 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혼자 1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 에 이 사례에서 의뢰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상대방 배 우자도 의뢰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4.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민법상 상속 순위를 따르는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입자의 가입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인은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및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인지 여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의 지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이는데, 국민연금법 은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 모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하고 있습니다(국민연 금법 제80조). 따라서 배우자가 선순위이고, 그 다음이 자녀, 그 다음이 부모 순으로 받게 됩니다.
- 민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상속을 하고, 자녀가 없으면 배 우자와 직계존속이 동순위로 상속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자녀가 없이 사망한 상태에서 의뢰인 의 부모님과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지만, 국민연금법의 규 정상 사망일시금은 상대방 배우자가 모두 받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