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예물로 3억 상당 차량 준 경우 반환청구 방법(약혼예물 원상회복)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2.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자분과 결혼을 약속하고, 약 3개월 동안 동거했습니다. 약혼일까요, 아니면 사실혼일까요?

사연을 봤을 때, 상대방이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부부로서 제대로 같이 산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때, 흔히들 아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실혼은 통상 결혼식을 올리고 이후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장차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서 동거를 시작하기는 하였지만,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그 동거 역시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간의 단기간으로 끝이 나버린 사안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처럼 사실혼 관계로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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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방적으로 약혼 취소를 당하셨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혼 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약혼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도 일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관계에 있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혼의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 있기에 약혼 해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약혼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야 하고, 약혼 관계마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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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약혼 관계였다는 걸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 간의 진정한 의사 의 합치를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약혼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는 물론 당 사자들이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상견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예식장 예약이나 혼수품 구입, 또는 신혼집에 대하여 의논 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가족 간 어떠한 호칭을 사용했는지 등을 종 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사연자분은 예물로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줬고,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약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상견례를 하거 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실제로 예물을 교부하고 예 식장까지 예약하기도 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 는 합의, 즉 약혼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점이 인정됨에 큰 무리는 없 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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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한 약혼 해제’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게 뭔가?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크게 8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민법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6. 사연자분은 강요받아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일방적으로 약혼해제를 통보받았으니 부당한 약혼 해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연의 경우, 상대방이 지속해서 무리한 금전 요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였고 끝내 특별한 사유 없이 약혼 해제를 통보하였으니, 상대방이 부당하게 약혼 해제를 하여 그 손 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그 모친 역시 상대방의 약혼 부당 파기에 관여한 것으로 그 귀책이 인정되어 상대방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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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연자분은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셨는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을까?

부당한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위자료의 경우에 는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교제기간, 약혼이 해제된 경위 와 시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통상 적게는 5 백만 원에서 드물게는 5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한편 재산상 손해배상은 약혼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예식장 계약금, 웨딩사진 계약금 등 결혼 과 혼인 생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모한 비용임이 인 정된다면, 해당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를 배상할 의 무가 있습니다. 생활비의 경우에도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면서 불필 요하게 소모한 비용으로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사람에게도 파혼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상대방측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하지 않고, 그 책임비율을 70% 또는 6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약혼 해제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예컨대 혼인 준비과정에서 장모님에게 선물을 사주었다거나 상대방 가족들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여 부조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손해배상과 함께 약혼 시에 교환하는 금전을 포함한 약혼예물의 경우 약혼이 해제되면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예물로 지급한 차량 등 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상대방에게 제공한 약혼예물 등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 할 권리가 없다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약혼예물#원상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