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난 경우 상간자 위자료 방어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5.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소개팅 어플에서 남자분은 만나서 깊은 관계가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군요.

남자의 배우자에게 상간 소장을 받게 되셨는데, 사연자분이 상간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은 상대방 남성이 미혼이라고 속여왔기 때문에 진실로 이를 믿고 교제를 한 것으로, 분명 억울한 부분도 존재할 텐데요. 이때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 입니다. 제3자와 부부 일방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의 일반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고의, 과실 등의 요건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상대방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부분에 대한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사연자분도 사리 분별 이 충분히 가능한 30대의 미혼여성이고 상대방과 2년여간, 짧지 않 은 기간 교제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 연자분이 상대방의 혼인여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 남성 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사연자분을 속여왔는지도 잘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는데 이 사실을 속이고 계속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실제로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 피고들이 ‘나는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또는 유부녀인지 몰랐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기 도 하는데요, 우리 사안의 경우처럼 정말로 억울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변론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알고도 부정행위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애초 에 연인관계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 다는 것을 숨기기도, 또 그 상대방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분명 히 고려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때 실제로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당사 자들의 나이, 만나는 그 관계의 모습, 또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연락 또는 만남을 가지는 시간까지 정말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단순히 불법행위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늦게 ‘나는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짓말로 대응을 할 경 우에는, 오히려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어 고액의 위자료 판결이 선 고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3. 사연자분은 나중에 그 남자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도 남자분이 찾아오면 몇 번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되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연자분이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 가 있는 것을 모르고 교제를 해왔다는 부분은 다시금 재판부의 판 단을 구해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설령 우리 사연자분이 최초에 상대방 남성을 만날 당시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 고 하더 라도 그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지 요.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정 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고, 명백하게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 결과를 떠나 도의적인 측면에서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 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태도도 꼭 필요하다 고 생각됩니다.

4. 사연자분도 결혼을 전제로 남자를 만나왔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다. 상대 남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

간통죄 폐지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 되어서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성적자기결정권’침 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와 결정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 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부남인데도 불 구하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미혼남성이라든지 이혼남이 라고 속이는 경우, 또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결혼을 하지 않 았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때 애매하고 소극 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성관계에 나아 갈 경우에도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사연자분은 미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그 남자를 만났다. 그런 점도 어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연의 경우에도 사연자분은 결혼 상대를 구하기 위해 소개팅 앱에 가입하였고 위 앱을 통해 만남을 제안한 상대방 남성이 계속 해서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여왔던 것이기에 이를 믿었던 것에 과실 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심지어 상대방 남성은 실제로 사연자분과의 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교제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끝내 자신의 혼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교제를 계속하면서 성관계를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사연자분은 상대방의

기망에 따라 왜곡된 사실판단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만약 사연자분이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내야할 경우, 상대방 남자에게 절반씩 나눠내자고 할 수 있는지?

만일 우리 사연자분에게 상대방의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이는 상대방 남성과 사연자분의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우리 사연자분의 상대방 남성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통상 구상금 청구에서는 분담비율이 5:5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 분담비율도 다퉈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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