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종교적 신념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크게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종교적 갈등만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보통 종교 문제로 갈등이 심 화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평 가하고는 있으나,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 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2. 그럼 어떤 경우에 이혼까지 이어지는지?
종교적 문제만으로 이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은 보통 부부 일방이 종교에 심취해서 가정과 혼인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가정을 버 리고 신앙생활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 우리 사안의 경 우에는 의뢰인이 혼인 및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과도하지 않은 선 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부당하게 가정생활과 신앙 생활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며 신앙의 포기를 요구한 경우이기 때문 에 굳이 그 책임을 따지자면 오히려 양자택일을 강요한 상대방 배 우자에게 유책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종교 포기 강요라는 단편적 인 사연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는 것일 뿐 만일 사연자분 역시 종 교적 신념 차이로 인한 중대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다시금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대화를 회피하고 단절함으로써 각종 추가적인 문제들로 갈등을 심 화시키는 등 그 외 다른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 를 이유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 었다고 판단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3. 남편분이 유책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 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한 이혼은 가 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구를 허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 역시 혼 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나,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진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등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다른 일방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혼인파탄 이후 이미 상당 한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쪽에서 이혼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재판부에서도 많은 고민 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이혼 소송에 서 기각을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뚜렷하게 한쪽의 유 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게 그 혼인 생활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 각을 구하는 당사자가 소송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가정의 유 지와 회복을 희망하면서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정리
- 4. 사연자분이 지금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고, 우울증 약을 복용중이신데, 정신병적 증세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 부부 중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청구 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오히려 그 상대방 배우 자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병의 치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부 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 따라서 우리 사안에서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단순히 가벼운 우울증 적 증세를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당사자분을 위해서라도 병원의 치료를 병 행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게 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