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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의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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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문제들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피고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피고도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본소 반소로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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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고 입장에서 '이혼을 안한다'고 기각을 구했으나 1심에서 이혼이 되고

그 이후 2심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에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소의 제기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심급의 이익이란, 우리나라 법원은 1,2,3심까지 재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심제인거죠.

누구나 3심제를 보장받습니다. 1심,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법원이 사실 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판단하고,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하급 법원들이 법률을 잘 해석하여 적용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그런데 만약에 1심에서 심리되지 않은 문제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되어 다투게 된다면, 그 문제는 사실상 1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기한 반소가 적법하려면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된 경우에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1심에서 기각을 구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했는데 2심에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1심에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산분할이 문제된 적이 없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2심에서 재산분할을 구할 수는 없고 별도 소송으로 1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항소심#반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