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4.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1)혼인 무효 소송
2)혼인 취소 소송
3)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는 이미 결혼할 때부터 법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의 혼인의 법적 효 력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2. ‘혼인 무효’과 ‘혼인 취소’의 차이는?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혼인 자체가 부정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 지만, 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 되는 반면, 혼인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 터 혼인이 부정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기록이 남는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 에 규정되어 있는데,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서 1) 당사 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2) 당사자 간 근친혼과 같은 법정 사 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서 1) 무효 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친혼, 2) 중혼 3)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 의 의사표시를 한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혼인을 취소한 판례도 있는지?
판례는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 한 기망(거짓말)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거짓말에 속아 착오를 일으 키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여야 한다는 입장(서울가정법원 2004.1.16. 선고 2002드단69092판결)입니다. 즉 결혼하기 위해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부부생활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 해할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면 혼인 취소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 니다.
4.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이 사안의 경우, 1) 상대방은 실제로는 아이가 사연자분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사연자분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 고, 2) 이는 사연자분이 상대방과의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3) 만약 사연자분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 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3호 ‘사기로 인 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 해당합니다.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취소 청구를 해야 합 니다.
5. 사연자분은 딸의 친아빠가 아니지만 직접 키우고 싶어하셨다.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민법 844조 제1항에 따르면 친생자 추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 ‘아내 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혼인이 성 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이가 사연자분과 상대방의 혼인 중 에 임신한 것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친생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아이는 사연자분 의 친생 자로, 친생자 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이상 아이의 친부로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만약, 사연자분 마음이 바뀌어서 내 친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
친생자로 추정받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부’ 또는 ‘처’로 이 사안에서는 사연자분이 ‘상대방’ 또는 ‘아이’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 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지는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전 속 관할이 됩니다.
7.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데 기간이 있나?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내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나 거나, 사연자분이 소송을 원치 않으면 아이의 생부가 아이를 친자 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8. 만약 ’친생부인의 소‘로 법률관계가 정리되면,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
- 만약 '친생부인의 소'로 사연자분과 친생자의 법률관계가 정리되면, 생부가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인지청구 소송은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통 상 인지청구 소송에는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혈 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