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통화 내용에서 외도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블랙박스 녹음내용이 불법녹음이 될 수 있는거 아닌지. 보통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때, 문제를 먼저 설명해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녹음 또는 청취에 제4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보통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이 된다는 건데. 그럼 블랙박스 대화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에 다투고 있는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해 녹음이나 청취를 한 것 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 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 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최근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 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 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대항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 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 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2022르22036(병 합) 참고}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대화는 현재 타 인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차량 블랙 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러한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 음된 파일 및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시아버지와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정황상 외도를 의심할 수 있지만, 남편이 성관계가 없었거나 증명할 수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될까?
민법 제840조 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부정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 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 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 68 판결 등)"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행위란 배우 자가 다른 이성과 사회통념상 해서는 안된다고 여겨지는 일탈행위 로 그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즉 과거 형사상 ‘간통행위’)가 없었거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사 진,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등의 증거가 없어 성관계가 실제 있었 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 습니다.

4.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데이트를 한 사진, 서로 ‘여 보’ ‘자기’ ‘당신’등 애칭으로 부르고, ‘사랑한다’ ‘보고싶다’라는 내용 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애정행각이 담긴 통화녹음파일이나 블랙 박스 그 자체가 민법 제840조 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 5. 사연자분은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오히려 지지해 준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지?
-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나, 예외적으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아들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 로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 동거녀를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시부모나 장인 장모님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이것저 것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 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 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