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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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권’이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 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면접교섭 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 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 로,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 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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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 교섭을 제한하고 싶어 하셨는데 가능한지?

민법 제837조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 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아동학대, 폭행, 성폭력 등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2) 비양육친에게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알코 올 중독 등의 질병이 있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1) 비양육친이 유책배우자이거나 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4)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양육친 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자녀와 양육친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 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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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제한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법원은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 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 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 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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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 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 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 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지 않고, 전문가의 진단을 기초로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면접교섭의 배 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자가 양육친 내지 자녀 를 폭행하거나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일률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지는 않고, 대개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시간․장소를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부 합하는 형태의 면접교섭을 모색해왔습니다.

반면 법원은 1)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2) 면접 교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3) 장기적, 단기 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의 전면 배제하기 도 합니다. 예를들어 면접교섭이 자의 복리를 이미 해하였거나(기존 의 면접교섭 실시가 실패한 경우 등) 자의 복리를 해할 것임이 명 백한 경우(면접교섭권자가 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한 전력이 있으 며, 면접교섭 청구 당시까지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경우 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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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의 성과 본을 사연자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혼 가 정의 증가하면서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놀 림을 받는 등 자녀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 때문에 자녀의 성 본을 변경하려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민법상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나이 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 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 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 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 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 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 으로 판단합니다.
  • 이와같이 자녀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 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 이 개입되어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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