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면접교섭권’이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 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면접교섭 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 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 로,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 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2. 면접 교섭을 제한하고 싶어 하셨는데 가능한지?
민법 제837조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 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아동학대, 폭행, 성폭력 등 친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2) 비양육친에게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알코 올 중독 등의 질병이 있어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1) 비양육친이 유책배우자이거나 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4)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양육친 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자녀와 양육친의 갈등을 야기하거나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 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제한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법원은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 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 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 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4. 그렇다면, 법원에서 면접교섭을 판단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 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 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 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지 않고, 전문가의 진단을 기초로 자녀의 복리 증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면접교섭의 배 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권자가 양육친 내지 자녀 를 폭행하거나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일률적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하지는 않고, 대개 면접교섭의 방법이나 시간․장소를 제한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부 합하는 형태의 면접교섭을 모색해왔습니다.
반면 법원은 1)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2) 면접 교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3) 장기적, 단기 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의 전면 배제하기 도 합니다. 예를들어 면접교섭이 자의 복리를 이미 해하였거나(기존 의 면접교섭 실시가 실패한 경우 등) 자의 복리를 해할 것임이 명 백한 경우(면접교섭권자가 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한 전력이 있으 며, 면접교섭 청구 당시까지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경우 등) 등이 있습니다.
5. 아이의 성과 본을 사연자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한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재혼 가 정의 증가하면서 아빠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놀 림을 받는 등 자녀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 때문에 자녀의 성 본을 변경하려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민법상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나이 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 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 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 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 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 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 으로 판단합니다.
- 이와같이 자녀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 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 이 개입되어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