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한 경우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0.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1. 양육비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해주세요.

부모는 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 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부담과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육자 결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그 내용을 정하게 되 어있고(민법 제837조, 제843조), 협의이혼에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 자 사이에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란 협의이혼 시 당사자에게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강제 집행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한 상대방이 이를 어길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를 근거로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전에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만약, ‘양육비 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따로 양육비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시행 후, 협의이혼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기본적으로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강제집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 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판상 이혼, 조정조서, 심판청구로 결정받은 경우 등 법원의 개입이 있었던 경 우에는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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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연자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들었던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 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 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 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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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양육비를 현저하게 낮게 지급받기로 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 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 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 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 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 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25. 선 고 90므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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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에 양육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가정법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므로 양육비 포기각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그 협의가 부당한 경위로 이뤄졌다면 가정법원에의 심판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지나치 게 낮은 양육비를 정했다면 현 상황에 맞춰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 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함으로 써 그 부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포기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나 자녀 의 연령, 숫자, 성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