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7.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양육 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 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 지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에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에 의 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당사자가 협의한 사항이라도 여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 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양육비를 주고받지 않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이미지
1

2.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걸 인정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 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부당한 경우 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변경은 양육 비 변경에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더라도 양육비 변 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3. 양육비 변경 사유로는 어떤 사유들이 인정될까요?

특별한 사정변경이 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양육비를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 보통 양육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학비 가 증가한 경우라거나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에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비양육자, 즉 양육비 부담자의 경우에는 실직이나 파산 등 의 사정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거나 양육자가 취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양육비포기합의#양육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