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8.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건가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하더라도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 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 에 대한 감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계속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혼인계속의사는 소송 과정에서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 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① 일방 배우자의 성격적 결함이나 언행으 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 또한 원만 한 혼인관계로의 복원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 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②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 상담 등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 설령 그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를 인정함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