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1.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형제, 자매를 분리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나요?
분리양육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만 분리양육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부모 의 이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인데요. 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형제, 자매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고 보고 있고, 이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양육에 더 적 합한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분리 양육이 선고되나요?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하면서 고려하는 것은 자녀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과 양육 환경, 자녀들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관 계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더욱 도움이 되는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양육의지, 양육태도, 양육능력이 우위에 있지 않고, 이미 분리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들이 지금 같이 사는 부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라면, 굳이 부모 중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 적 안정과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 법원은 분리양육을 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3. 사연을 보면, 1심에서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첫째 아이만 데려다가 키웠고,
둘째와 셋째는 계속 아빠가 양육했는데요, 양육비 산정 기산일이 변경되나요?
양육비 산정 기산일이 변경됩니다. 대법원은 1심 법원이 1심 판 결 선고일 다음날을 양육비 기산일로 삼았는데, 항소심에서 비양육 친, 그러니까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계속 자녀들을 양육 하고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서 이를 반영하여 양육비 지급의 기산 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이 경우 민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도 양 육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