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개월 만에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2.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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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 2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혼인이 성립된 경우라도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 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혼인이 처음부터 불성립한 경우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게 됩니다.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말은, 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하기 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 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용 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 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재산 관계를 처리한 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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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사연자분과 사연자분 남편 모두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제공한 혼인 예물, 예단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없 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책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책임이 쌍방 대등한 경우라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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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나 친척들에게 예물이나 예단을 받은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통 혼 인예물, 예단은 혼인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환되어야 할 때 혼인 당사자가 1차적인 권리의무자가 되 기는 하지만 혼인 당사자 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혼인 예물, 예단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실제 제공자와 수령자가 혼인 당 사자와 더불어 불가분적인 반환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부모들이 주고받은 예물, 예단도 원 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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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인 전후에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비 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은 상대방 배우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여전히 그 한쪽 배우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대법원은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혼인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 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경우라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도 교부하거나 지출한 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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