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유의점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5.3.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 출연).

1.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들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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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상속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먼저 상속과 관련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은 사람 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는데, 상속이란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 한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리고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 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을 설명하면서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하였는데요. 이 말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은 경우 가족의 사망이라는 슬픔 속에서 채무의 상속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 황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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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속포기는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 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 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차이는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 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후순위 상 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절차도 알려주세요.

핵심 정리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한정승인 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 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상속재 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행위 로 상속이 단순승인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이 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인데, 단순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됩니다. 즉 채무가 모두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 특히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처분행위란, 예 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줬 다거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 다. 이러한 처분행위를 할 경우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 어,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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