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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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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재산분할 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극재산 마이너스 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중 일상가사에 관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법원은 있습니다. 이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란 생활비를 쓰기 위해 대출받은 돈 같은 채무를 말하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란, 예컨대 부부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서 발생하게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같은 채무를 말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서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의 가액을 모두 더하고 여기에서 채무액을 모두 뺀 뒤 남는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1억인데 채무가 2억인 경우와 같이 채무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과거 법원은 총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고, 부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니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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