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0.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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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협의이혼 신청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 니다. 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보통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인 자 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으면 1 개월이 경과한 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되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하는데, 한 명이라도 불출석하였을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 하면 두 번째 기일이 잡히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만약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부부가 모두 출석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외적으로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 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이때에도 법원에서 외국이나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 는 촉탁서를 보내고 이혼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그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 소송을 하고 싶으신데, 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따로 취소 절차 없이도 협의이혼 신청이 자동 취소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지만, 사연자가 확 인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자동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 석하지 마시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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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약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까지 하고 난 뒤에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까지 한 이후에 이혼할 의사가 없어 의사철회서를 먼저 접수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시연자분은 이혼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이혼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 부부 중 한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 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의무에 반 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 출석하기만 하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협의 이혼신청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파탄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부부가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상대방의 부정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사연자의 경우 3개월)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 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분의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것 같은데요, 그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상대방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 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명확하나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이혼녀라고 속이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상간남에 대한 위 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6. 만약, 사연자분의 아내가 상간남에게 ‘이혼 소송 중이다.’ ‘협의이혼 신청 중이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아내가 ‘이혼했다’가 아니라 ‘이혼 소송중’이라거나 ‘협의이혼신청중’ 이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상간남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 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국 부정행위를 한 사실 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증 거를 잘 수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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