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1.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남편과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은 다녀왔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 시어머니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라고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 혼인공동체를 형성하였으나 혼인신 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남편은 스스로 사연자와 혼인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연 자가 시어머니와의 독립에 관하여 대화를 요구하자 특별히 사연자 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연자에게 별거와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한 것인데요.
대화를 통해 혼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러한 노 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해소를 요구한 것은 혼인관계에서 배우 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있고, 이것 이 사실혼 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므로 이 파탄의 주 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 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연자분은 혼인신고를 안 하셨지만... 만약, 혼인신고를 한 뒤에, 남편이 심각한 마마보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런 사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있어서 단지 시어머니가 혼인 생활에 참견을 한 정도에 그 친다면 어렵겠습니다만,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정도 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친밀, 돈독하고 아예 독립이 불가능 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처럼 남편이 시어머니의 의사대로 사연자와 연애를 하고, 선물도 하고 결혼에 까지 이르렀고, 이혼 역시 시어머니의 의 사대로 결정되는 정도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 남편은 갈등 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시어머니 뒤에 숨어서 아무런 노력 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갈등 해결이 불가능하여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겠죠.
이 점에 관한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하겠습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남편에게 이혼 책임이 있었다는 걸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 시어머니가 어떤 연락을 해왔는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연락 횟수나 연락 내용 등을 잘 기록하고,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위자료 외에도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경비, 신혼집 가전 마련할 때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 에 비추어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의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 예물 예단,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입니다. 만약 결혼 전후로 하여 자신의 비용으 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 혼수품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구입한 자의 소유이므로 그 혼수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짧은 기간 안에 파탄에 이 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결혼 준비에 소요된 비용이 있다 면 이를 전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 레스나 한복 대여료, 예식 촬영비, 사회나 축가 비용, 웨딩 사진 관 련 비용, 이바지음식, 청첩장, 중매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5. 상대방도 ‘나 역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다.’ 라고 주장하면서 모두 물어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만약, 남편도 결혼 준비과정에서 신혼여행비, 결혼식 비용, 신혼집 가전 가구 마련등에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이 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그가 혼인을 앞두고 제공한 금원, 예단, 예물등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신이 지출한 비용만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여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