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분리양육이 가능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4.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친권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분리양육이 가능한 경우 이미지
1

1.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되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양육자 변경의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만, 친권 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양육자가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 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여 야 합니다.

2

2. 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법원은 부모의 일방이 상당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를 잘 양육하여 왔다면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허용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건 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양육자 를 변경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이 명백 하여야 합니다. 보통 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 는 등 폭력적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변경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 습니다.

3.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큰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밤늦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술을 마시고,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아닌데, 사연자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사연자의 경우처럼 양육자인 남편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 시어머니가 자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친권 및 양육자의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주 과음하여 자녀를 방치하 였다는 사정, 시어머니의 폭언이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일상적이었다는 사정, 사연자와 자녀 사이에 유 대관계가 돈독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이 복리에 훨씬 부합한다는 사정 등에 관한 증거를 잘 수집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검진 기록, 심리 상담 결과, 어린이집 생활 기록, 담당 교사들의 진술등을 수집하여 현재 양육환경에서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잘 입증하여야겠습니다.

4. 사연을 보면, 여섯 살 아이가 아빠랑 같이 살기 싫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엄마랑 살고 싶어하는 아이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을까요?

가사소송규칙(100조)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 는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사연자의 경우처럼 자녀가 13세 이하인 때에는 의견 청 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13세 이상의 경우 가사조사 절차를 통해 의견청취를 하게 되는 것 이 통상적입니다. 유아 및 저연령의 아동인 경우 양육자 및 양육환 경 변경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일반 가사조사보다 양육환경조사 나 조정조치 등 상담절차를 진행하여 자녀와 부모의 애착형성 및 친밀도 정도, 양육보조자와의 관계등을 관찰하여 자녀의 진정한 의 사를 심층적, 다각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더 큽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6살인 자녀가 엄마인 사연자와 함께 살기를 원 하는 것이 양육환경조사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사연자의 변경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핵심 정리

  • 5.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를 아빠가 키우고, 둘째를 엄마가 데리고 있는데 형제가 따로 떨어져서 자라는 게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때 이 점을 강조해도 되지 않을까요?
  • 원칙적으로 형제 자매는 함께 양육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 합하기 때문에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통상 함께 양육 되도록 정하고 예외적으로 분리 양육을 지정합니다.
  • 실무적으로 형제자매를 분리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 우엔 다수가 경제적인 사정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고 해도 형제자매가 종전에 형성한 유대관계를 최대한 유지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법원의 원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사연자의 경우에도 형제자 매가 함께 양육될 수 있도록 양육권자의 변경 필요성이 더욱 크다 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겠습니다.
#친권양육권#분리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