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5.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했지만 지금은 소송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비 변경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는 협의이혼 시 부모 사이에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등이 있을 경우 그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것 입니다. 부모 사이에서 사연자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청구 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등이 현저히 상승한 경 우, 양육자의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의 학비가 상당히 증가 한 경우등의 사례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가 인용됩니다.
2. 사연자분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 다고 작성하였고, 협의이혼 신고 이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 점에서 다시 양육비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사이에 사연자나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에 특별히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 하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특히나 협의이혼 당시 1억5천만원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이를 양육비의 일시지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인용 가능성은 낮습 니다.
3. 그렇다면, 혹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을까요?
사연자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 로 이혼 이후 2년 내에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전세보증금조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이 재산분할 명목 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상대방이 재 산분할 협의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연자가 자녀들을 모두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 기로 한 점이나 부부 공동 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이 8억이나 되는 점, 부부의 혼인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재산분할협의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급받은 1억5천만원의 성격에 대 해서 양육비의 선급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사연자 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정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 니다.
4. 사연자분의 남편이 채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남편의 채무가 상당하다고 하였는데 그 중 부부공동채무에 해당하 는 것과 아닌 것을 잘 구분하여 분할대상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남 편의 채무 전체가 소극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막상 사연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등을 상세히 살펴서 부부의 일상가사나 부부공동재산 의 형성 과정등 부부공동생활비용의 지출로 발생한 채무만을 특정 하여 분할대상으로 삼을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매달 일정한 양육비를 보내던 사람이, 어느 날 사정이 안 좋아져서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 이 악화된 경우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 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상히 호전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양육비의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양육비 감액은 보편적으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 문에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인정하 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종전 양육비의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 수,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 유무와 내용,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 만 인정합니다.
- 매월 6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던 비양육자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경제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에도 비양육자가 구속되었음을 이유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부 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 운 경우인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에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이 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 이 자녀들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